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기법 및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자 = 특정 일의 완성을 계약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자입니다. 근기법 등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실제 분쟁에서는 근로자에 관한 법령이 적용됩니다. 구별기준으로는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구속여부, 취업규칙 등 사규적용여부, 제3자 고용가능성, 손해 및 이익의 귀속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