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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무신
서울고무신23.06.24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사이트에서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해

찾아봤는데 거의 다

다른 곳에서 복사해서 붙여놓기만 해서

내용만 장황하고 명확히 와닿질 않더라구요.

쉽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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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수령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업소득자란 용역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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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월급공제율만을 비교하였을 때 근로소득자는 월급에서 4대보험과 함께 월급에 맞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사업소득자는 3.3%를 지급받는 돈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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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 사장님들이나 프리랜서를 사업소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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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기장 큰 차이점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근로소득자이고, 사용종속관계가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갑근세라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사업소득자는 3.3%의 세율이 적용되며 4대보험 가입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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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원 형태로 채용되어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고정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적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달리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기업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3.3%)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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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사업소득은 독립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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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 4대보험을 공제하는자(근로자)

    사업소득자 - 3.3%를 공제하는자(프리랜서)

    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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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기법 및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자 = 특정 일의 완성을 계약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자입니다. 근기법 등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실제 분쟁에서는 근로자에 관한 법령이 적용됩니다. 구별기준으로는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구속여부, 취업규칙 등 사규적용여부, 제3자 고용가능성, 손해 및 이익의 귀속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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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통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설명되는데 사업소득자와의 가장 큰 차이는 업무수행 방법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무장소, 시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소득자는 이와 다르게 시간, 장소의 정함 없이 자유롭게 계약된 일을 하고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여러 기준이 있으며 그러한 기준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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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며, 용역계약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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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특정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고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하고, 사업소득자는 고용 관계없이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거나 해당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는 '사업주의 관리·책임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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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자이고, 사업소득자는 근로자를 제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자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로 허위신고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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