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7월 10일 작성 됨
Q.
미 사용 연차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7월 10일 작성 됨
Q.
2023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시간급 11,544원 수준입니다.
근로계약
2023년 7월 10일 작성 됨
Q.
퇴사를 할 때 하루 전날 말하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승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가능한 불이익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고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무급처리 및 징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무급으로 남은기간을 처리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에 다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7월 4일 작성 됨
Q.
고용•산재보험이 허위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정정요청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는 고용보험 신고시간과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휴일·휴가
2023년 7월 4일 작성 됨
Q.
직원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근로시간을 5시간 유지하는 경우 질의하신 시간이 맞고, 총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하는 경우라면 8-13시(실근로4.5시간)입니다.
임금·급여
2023년 7월 4일 작성 됨
Q.
포괄임금제에 주말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말근무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로만 12시간 연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휴일근로 포함한 포괄임금도 가능합니다.포괄임금약정을 하였더라도 실제 지급된 임금이 실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하여야합니다.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7월 4일 작성 됨
Q.
고용보험을 넣지 않고 알바를 하는 것과 넣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을 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업무하는 경우 산재 발생 시 산재신청 및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6월 30일 작성 됨
Q.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6월 30일 작성 됨
Q.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 중 일부가 최저시급 산입에 포함됩니다. 2023기준 매월 지급되는 식대 -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9620*1%)의 금액을 산입합니다. 즉, 월 209시간 근로의 경우 20만원-20105가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210만원-20105)/근로시간으로 보면 되고 최저임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급여
2023년 6월 30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2. 당사자 협의로 사업소득자 처리하는 경우에도 추후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자는 협의하였다는 이유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3. 산재보험은 업종 무관 모든 사업장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처리 후 산재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소급보험료 및 근로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의 반액을 추가 징수당합니다.
61
62
63
64
6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