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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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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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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방위훈련 4시간 받았을 경우 근무처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장이 질문내용과 같이 처리하였다면 최소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근무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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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등), 급여이체내역, 사용자와의 통화 및 문자/카톡 내역, 함께 일한 근로자들의 진술,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이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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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에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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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56조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통상시급의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로란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으로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월-금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주휴일)인 경우에 토요일 근로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이, 일요일 및 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의 가산수당, 8시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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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채용시 수습기간에 대해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연봉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수습기간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가 하한입니다.근로자의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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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기간에 수습기간 미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근속1년당 30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수습기간과 그 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수습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와 별개로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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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성실한 최악의 직원을 회사차원에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해고의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업의 목적, 근로자의 직위와 직무, 근로자의 비위와 그 동기,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별도로 해고 30일 전에 통지하거나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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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도로 병가휴가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별도로 병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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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대근무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주간조 야간조를 나누어 특정 주에는 주간조만 다른 주에는 야간조만 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교대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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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통보를 당일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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