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56조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통상시급의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로란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으로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월-금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주휴일)인 경우에 토요일 근로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이, 일요일 및 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의 가산수당, 8시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