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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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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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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두번에 나눠 받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급여를 2개 계좌에서 나누어 지급받더라도 정당한 급여는 계약된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2,650,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650,000이 실수령기준이라면 퇴직금은 해당 금액을 세전으로 역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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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하시던 분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근로자에게 메일/문자/카톡/팩스 등으로 보내고 근로자가 작성 후 사진 또는 스캔하여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상급자에게 처리방안을 확인하고 전달받은 문자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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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일을 앞두고 퇴사희망을 밝혔는데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급여를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중 임금의 전액불 원칙의 위반입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적게 산정하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은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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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해고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야 하빈다.3.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합니다. 이 경우 남녀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됩니다.4. 위 2와 3에 대해서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다면 노조와,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해고 실시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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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이 다른 경우 실제 입사일~ 계약서상 입사일 사이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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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한회사에서 근무시간을 낮추라고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와 기지급된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근기법 제43조 위반)입니다.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22년도 세무신고가 완료된 급여대장을 수정해서 신고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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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는데 퇴직금을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수령액으로 계약하였는지 세전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상계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의 전액불 지급원칙의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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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조건이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10조 각호의 신고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노조법 제11조에 따른 규약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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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휴계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주어지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고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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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5인이상사업장/ 기업 외 인사이동을 시키는 회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전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의 장소와 근로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 지역의 연고 또는 기술 등을 이유로 채용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전직명령권이 없고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경우 1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상 전직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제공 장소 및 업무가 1사업장의 내용인 경우 2사업장의 업무를 지시한 것은 부당한 전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의 내용과 장소가 특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업무 내용 및 해당 근로자를 전직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 등)와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이 때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성실히 거쳤는지도 참작합니다.부당한 전직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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