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투잡(알바)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이중가입도 가능하며,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1. 국민연금각 사업장에 근로자의 보수비율에 따라 각각 고지됩니다.2. 건강보험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에 따라 각각 고지됩니다.3. 고용보험보수가 높은 사업장, 근무시간이 긴 사업장, 보수와 근무시간이 동일하다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에 가입됩니다.4. 산재보험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사업장 성립 시 가입하는 것으로 각 사업장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