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하는 직원의 근태불랴므로 시말서를 쓰게하고 정직을 시켰는데 반복되는 행동을 하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정직의 징계를 받고도 비위행위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회사 내부의 징계절차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하거나, 통상해고를 할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징계해고에 대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징계규정에 징계사유가 열거되어 있다면 그 사유 외로는 징계할 수 없습니다.징계해고든 통상해고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해고 외에도 근로관계 종료방법으로는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이루어지는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Q. 실수령액(세후금액) 370 만원 받으면 연봉은 얼마일까요? 세전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세전 약 4,404,780원입니다. 해당 내역은 비과세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4대보험을 요율로 계산한 임의값으로 구체적인 임금항목 및 4대보험고지금액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2. 위 월급 기준으로 연봉 52,857,360원입니다.
Q. 영업부서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해고에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형사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적법한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복잡하게 이루어지므로 위 질의내용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