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진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전문가입니다.

박진혁 전문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Q.  매수인인데 잔금날에 근저당을 말소 하겠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매도임에게 주고 근저당 말소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잔금일에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말소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잔금 치르면 됩니다.
Q.  세대분리 및 전입신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소득과 무관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다만, 소득이 있어야 단독세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파트 청약할때 단독세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Q.  전세 보증보험 및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임대인 신용과 임차인의 신용을 알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먼저 보증보험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보증보험 가입이 임대인의 책임이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임차인이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 입니다.
Q.  임대 월세 5% 상한선 계약자와 협의시 1년마다 바꿀수도 있나요? 년차마다 임대료를 올려야 할 상황이라서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최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단위 계약은 임차인은 주장할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할수 없습니다. 임대료는 2년마다 올릴수 있다는 뜻입니다. 1년계약을 해도 2년마다 올릴수 있습니다.
Q.  월세금 5%상한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면 무조건 5%이내에만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보증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3법이 적용이 됩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에만 올려야 합니다.
31323334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