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였던 사람이 공동대표(부대표)로 올라가면 퇴사 처리해야되나요?
4대보험 직원으로 신고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동대표(부대표)로 변경했는데 그럼 그 분은 퇴사 처리 해야되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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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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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서는 퇴직 처리 하고 임원 위임계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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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부대표라는 직책이 근로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임원이라면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표로 승격된 날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하였다면 퇴사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생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부대표)가 되어서 실제로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로서만 일한다면 퇴사처리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