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착수금 문의드립니다
지노위 1심 부당해고 기각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판정서를 봐야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알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불복하여 2심 중노위에서 다투는 경우 노무사님 선임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케바케인건 알지만 대략적인 평균값을 알고 싶습니다
또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를 높이는 방식으로도 접근 가능한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2심 중노위 노무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험칙상 1심 패소 후 중노위 진행시에는 300~500 정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케바케인건 알지만 대략적인 평균값을 알고 싶습니다
→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상이하기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 비용은 그야말로 케바케이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비율도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바와 같이 개별 사건 그리고 대리인마다 그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노무사님들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액수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문가 프로필을 바탕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비교하신 뒤에 대리인을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수금 70~150만원 사건 계약시 지급 성공보수 경제적 이득가액의 15~25%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노무사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며, 액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도 해당 사이트 취지에 반하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노무사 선임비용은 질의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