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제 알바는 공휴일에 근무 해야할까요?
물론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추가적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추가적인 근로를 강요한다면 고용노동청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추가적으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수당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