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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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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확인서를 거짓으로..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를 문제 삼기를 바랍니다.관련없는 내용을 작성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실에 대한 부분도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해고 당시에 근로자에게 언급하고 적시하지 않은 사유를 노동위원회에서 새롭게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거짓으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대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처벌을 요하기는 어려우나 관련 사실로 피해가 발생된 경우라면 민형사의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월급제 알바는 공휴일에 근무 해야할까요?
물론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추가적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추가적인 근로를 강요한다면 고용노동청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추가적으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수당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5인이하 일반음식점 주 72시간 최저임금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9860원이며,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주휴수당을 합한 시간까지는 해당 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1주 32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수령하려면 어떤 절차 및 증빙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자발적인 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이행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실업급여 수령액은 당해 회사에서의 재직기관과 급여액 그리고 연령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사업주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가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있어서 별도의 세금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지급 받고 있던 고용지원금이 중단되며 향후 일정 기간동안 고용지원금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나아가 외국인 채용에 있어서도 패널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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