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알바를 다음주면 1년인데 사직서를 오늘 쓰라고해서 썻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만 확보 된다면, 충분히 퇴직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지급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받으셔야 할 것이고, 퇴직금 지급을 할 때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도 모두 체불 금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에 고용형태: 정규직이 기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큰 문제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정규직 전환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거부한다면, 정규직 전환이 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잘 수집하고 계셔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회사 폐업시 임금체불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미지급 된 임금의 규모를 판단하여야 합니다.회사가 존속하고 있다면, 미지급 금품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당해 금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회사가 폐업 된 상황이고 사업주가 경제능력이 없어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사업가동일이 임금체불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이용하여 미지급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재직자의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의 체불 임금만을 보장하고 있으며, 퇴직자의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의 체불 임금과 최종 3년의 퇴직급여만을 보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