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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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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적십자는 공무원 연금받나요 국민연금인가요?
공무원 연금의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십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에 가입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지인의 구체적인 근무형태와 경위 등에 따라 답변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고용복지센터에 가면 일자리 소개를 받을수 있나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다면 현 시점에서 구인을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일부 알 수도 있으며, 구직을 위한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인하고자 하는 업종 및 임금 등을 정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 창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연봉협상할 때 전직장이 계약직인 경우 불리한가요?
현재 직장이 계약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의 연봉 협상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직의 특성상 당해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이 단기인 경우가 많기에 연봉 산정에 있어서 이전 정규직으로 재직한 곳에서의 연봉도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연봉에 있어서는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형태보다도 수행 업무 영역 및 최종적인 경력 등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직장이 있고 주말알바를 구했는데 4대보험은 어찌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과 급여 수준을 알 수 없기에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노동청 판단 이의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인 판단사유와 근거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을 인정 받은 상황에서 확보된 자료가 적절하다면 얼마든지 재진정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재진정에 대한 인정은 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진행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입증에 활용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재진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정 제기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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