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회사에서 월급을 석달째 못 받고 있는데 주변에서 체당금 얘기를 하시길래 밥법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개인이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후 체불금품 확인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당금(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와 임금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신고부터 하신 다음에
사업주확인서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거나
법률구조공단 통해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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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면, 관할 노동청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 주며, 이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과거에 사용하던 체당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최근에는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선 3월치의 미지급 급여는 간이대지급금에서 보장하는 최대 한도에 해당하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체불 금품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지급 금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을 받은 뒤에 간이대지급금 제도에 따라 미지급 금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당금(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고, 사업주 확인서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사용자가 파산 등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일반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