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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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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이 실제와 다름
근로관계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에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4대 보험 성립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임금 지급에 있어서도 4대 보험 성립일과 관계없이 근로를 최초 제공한 날부터 지급 받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하고 사실 확인해서 거짓으로 확인되었을때 내가 받은 피해는 어떴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참 억울할거 같은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허위 진술 및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 및 진술에 따라 발생된 피해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퇴직일자가 정확하게 어떻게계산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정년 도달에 따른 퇴직은 정년이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상 정년이 도달한 달의 말일까지를 근무기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년 퇴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시급은 어떤 근거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각종 경제 관련 지표 등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5월 24일에 권고사직이 이루어졌다면,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익월인 6월 15일까지입니다. 당해 신고기한 이전에 처리를 원하신다면 회사에 상실신고에 대한 빠른 처리를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권고사직에 따른 서면을 지참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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