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급여 카운트 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예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조항에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5. 2.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받은 해고일이 5. 2.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