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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퇴사 1달전 미리 통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무단결근과 관련한 근로자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퇴직금이 될 것입니다. 무단결근을 하게 된다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이전까지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라면 이와 관련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퇴사와 함께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에 대해 간단한 인수인계서 정도는 작성하고 퇴사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에 이와 같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사하면 1300만원 물어줘야하나요?
우선 업무 중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상병이 산재로 인정된다면 당해 요양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수습3개월 기간중 아무 이유없이 퇴사당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이후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해고의 사유가 질문에 기재한 사항뿐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해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습기간과 해고 경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가에게 심층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해고예고수당 급여 카운트 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예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조항에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5. 2.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받은 해고일이 5. 2.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사회복무요원 알바 급여 질문이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등 군생활을 위하여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이 입소일 이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입소일부터 소집해제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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