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직급이 오를때 월급이나 연봉이 똑같은건 법적으로 맞나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 상승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은 임금의 최저 한도를 정하고 있고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미 확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임금 삭감 이외에 임금 동결 등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고용 보험의 가입 조건과 그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 대부분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근로자의 혜택으로는 실업그벼,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등 직업개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