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을 받아주지 않아서 무단 결근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게 된 시점까지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현재 무단 결근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방법 및 내용과 무단 결근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금에 대한 산정을 하여야 하고, 산정된 퇴직금을 바탕으로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안에서의 분쟁 소지가 많을 것으로 보이기에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