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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자도 괜찮을까요?? 회사휴게실이나 차에가서요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휴게실이나 차에 가서 한숨 자고 와도 괜찮을까요?? 업무 시간에 지장을 주진는 않습니다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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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므로 취침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을 자고 와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잔다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 가능합니다. 자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설 등에서 수면을 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회사로부터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놓여진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게실이나 차에서 쉬다오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 근로자 개인이 당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겸해서 점심시간이 주어진 상황이라면 점심을 먹고 난 뒤 잔여 휴게시간 동안 얼마든지 휴게실이나 차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점심시간에 자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고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점심시간에 휴게공간에서 수면을 취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