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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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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 외 휴게시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총 8시간 30분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두고 있으면서,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하여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의 내용대로 출퇴근 시간을 정한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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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무태만인 직원들 징계사항 공지를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에 있어서 전체적인 공지보다는 비위 행위가 파악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지하는 것이 적합니다.나아가 당해 비위행위의 정도와 양상을 고려하여 경미하고 일회적 수준이라면 경고 등의 조치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위행위가 중하고 반복적이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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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금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직 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고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경영상의 사유가 아니라도 임금체불이 상기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따라서 위의 요건 중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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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중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얼마든지 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예고 등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면 당해 조항은 유효하기에 최대한 당해 조항을 준수하여 퇴직하시면 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1년 이상 재직을 하였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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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하는 급여와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신 뒤에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제하고 받아야 하는 잔여 금품에 대해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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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연차소진, 연차수당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직 회사 출근일을 고려할 때 굳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시기보다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직하는 회사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 등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연차 소진 후 이직하는 형태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퇴직일자가 늦어져 이에 따른 금품청산 기간도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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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승인시 요양기간에서 입원,통원기간이 따로 적혀있는데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 승인 시 결정되는 요양 기간은 조기 퇴원 등에 따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추후 요양 기간 연장에 있어서 조기 퇴원 등의 사정이 고려될 것이고 이에 따라 요양 연장이 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나아가 취업치료 불가능으로 산재가 승인된다면, 입원과 통원치료의 차이는 없을 것이기에 휴업급여 지급에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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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직무/급여 오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급여와 직무 등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필수적 기재사항이자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수정 및 변경에 대한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만약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한 근로조건으로의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되어 추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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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급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 가해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간의 지위의 우위성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하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 근로자인 경우라면, 이와 같은 우위성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하기에 제한된 정보 속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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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르면 1년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근로한 날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23. 5. 18.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3. 6. 1.까지의 근로 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다만, 입사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일을 고려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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