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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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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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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8일 작성 됨
Q.
외국인직원 집에 간다고 현금 지급 했을때 지급 내역?
지급하는 현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급여 목적의 송금이라면 당연히 급여라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휴가 목적의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써 호의적, 은혜적 목적의 금품 지급이라면 통상 휴가비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8일 작성 됨
Q.
기업은 주4일제도입이 말이 많이나오던데 만약도입이 된다면 금요일쉬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업의 주4일 근무제도가 대두되고 있으나, 휴일로 지정하는 일자는 각 기업별로 취업규칙 또는 사내 규정 등을 통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법에 따른 조치가 아닌 회사의 제도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기존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정하여 휴일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8일 작성 됨
Q.
소정근로시간 산정과 시간외수당 발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7일 작성 됨
Q.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해고 사유가 되나요?
상급자의 업무에 따른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의 업무 지시가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하여 징계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 지시 불이행을 일회적, 단기간에 걸쳐 한 경우라면 징계 양정이 해고에 이르지는 않겠으나 그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장기간 계속된다면 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7일 작성 됨
Q.
전문직은 주52시간 등 근기법 미적용인가요?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 업종에 대한 구별은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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