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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근로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직이동이 되게되면 근로자가 거절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보직 명령 등은 경영권의 일환으로 보기에 회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할 당시에 지역 인재 기반 채용 등에 따라 근무장소가 확정되었거나 자격증 소지 등을 통하여 근무내용 등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회사의 일방적인 보직 이동 또는 직무 이동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불이익해지는 보직 이동 등이라면 이 또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사정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인 문제 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야간 근무 때 휴게시간도 야간수당을 지급하나요?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서만 야간근로에 따른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만약 질문자님의 직무에 대해 감단근로자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권고사직 이후 다른 곳 취업했다가 나오면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최종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경우 마지막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따져 180일 이상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퇴직 사유의 경우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직 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이후 다른 직장에 들어간 뒤에 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에서 급여를 줄때 기본급은 적고 보너스 형태가 왜 많은지 궁금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에 있어서 기본급, 즉 고정급여를 적게 설정하는 이유는 통상임금을 적게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적게 설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추가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 금액(통상임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지출되는 인건비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점심시간도 휴계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게시간에는 점심 및 저녁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을 산정함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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