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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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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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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4일 작성 됨
Q.
세후 196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최저 맞나요??
일단 질문자님의 급여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지급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약 206만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의문이 생기는 것은 임금 계산 방법과 공제내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임금명세서의 필수적인 기재항목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기를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해태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4일 작성 됨
Q.
공무상 요양 급여청구 청구권이 소멸 되었을 경우 다른 청구 방법?
일정 기한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중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볼만한 사정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소멸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4일 작성 됨
Q.
연차 미사용에 관하여서 질문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법령이기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연차와 관련된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인데, 만약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연차의 갯수와 잔여 연차의 갯수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퇴직 후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로써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4일 작성 됨
Q.
회사원의 경우 하루 연차를 반으로 나눠서 사용할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제도 이외에 반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반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반차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면, 회사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리하자면, 회사에서 별도의 반차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4일 작성 됨
Q.
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를 8시간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를 근로제공의 필수적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1일 근로계약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보다 하회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 또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의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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