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힌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당해 조항의 효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로 근무하는 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강행규정을 위반한다면 당해 조항에 한하여 무효가 될 것이고,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특약은 효력이 없고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사업주가 4대보험을 대신 내주면 퇴직금 못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에서 4년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4대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이 되었으나 4대 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 총액과 퇴직금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료의 총 합계보다 퇴직금 금액이 더 많다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공제한 잔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도 퇴직금 지급은 가능합니다.2. 최저로 주휴수당 없이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3년 이내의 주휴수당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