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트장이 저에게만 과도하게 업무를 주는 것 같은데, 이 것도 직장인 괴롭힘에 포함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특정 근로자에게 많은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지 여부, 다른 근로자들과의 경력, 능력, 임금 등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