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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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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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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원래 돈을 못빼서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이용 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연금제도 중 DB형인 경우라면 중도 정산이 불가하지만, DC형에 해당한다면 중도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가입한 상품을 확인하시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신 뒤에 중도 인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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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상의 경력기간등이 다를경우, 정당한 채용취소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제한된 정보 속에서 답변을 드리면, 3곳의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과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에 이른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현재 채용 취소에 대한 다툼에 있어서 그 실질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통보의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채용 취소 통보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 전화로만 그 통보를 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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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신고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절차는 공적 절차와 사적 절차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적 절차는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 절차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적 절차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2.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괴롭힘 행위에 대한 녹취, 메신저 내역 등을 잘 정리하여 피진정인(가해 근로자)으로부터 진정인(피해 근로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음을 주장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3.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의 경우 신체적인 접촉을 비롯한 폭력, 욕설, 폭언 등이 있는 경우라면 그 인정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개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 사실관계 적시가 되지 않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정이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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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 후 손해배상청구 및 후유장애 소송시 승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함을 먼저 안내해드립니다.법무법인에서의 근무 경험을 통해 대략적인 부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사고로 다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승인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손해가 있는 상황에는 사용자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 및 근재보험이 있다면 당해 보험회사에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 지급 청구를 하면 될 것이고, 사용자가 재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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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시 퇴사 인수인계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퇴사 예고 조항이 있는 경우, 당해 조항은 유효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에 따라 퇴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이 수습기간이라면 인수인계 및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기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그 일자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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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직원 무단결근 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2일에 지나지 않아 계속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무단 결근에 따른 징계는 가능할지라도 이를 계속 근로 단절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결국 당해 근로자가 2024. 1. 31.까지 근무를 한다면, 무단 결근일에 대하여 무급처리하는 것과는 별도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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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급되기에 기재한 일자에 퇴직한다면 문제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재량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명시한 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명시적으로 휴가 부여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연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규정만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하였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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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섬설계사 해촉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고용종사자인 보험설계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이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사유 등이 실업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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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에서 퇴직금을 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급여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에서 일부를 임의로 공제하고 이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방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지급 4대 원칙 중 전액 지급 원칙에도 위배되며 형사처벌 대상이는 됩니다. 따라서 매월 공제된 10만원에 대한 미지급임금 체불 신청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지급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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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음, 그동안 있었던 구체적인 일기가 직장내 괴롭힘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로써 녹취파일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은 문서 등은 모두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다만, 그 증거자료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녹취파일의 경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담은 전체 부분을 속기사무소를 통하여 녹취록으로 만들어 확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당시를 녹취한 파일이 있다면, 당해 녹취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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