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신고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절차는 공적 절차와 사적 절차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적 절차는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 절차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적 절차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2.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괴롭힘 행위에 대한 녹취, 메신저 내역 등을 잘 정리하여 피진정인(가해 근로자)으로부터 진정인(피해 근로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음을 주장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3.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의 경우 신체적인 접촉을 비롯한 폭력, 욕설, 폭언 등이 있는 경우라면 그 인정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개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 사실관계 적시가 되지 않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정이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퇴사 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급되기에 기재한 일자에 퇴직한다면 문제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재량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명시한 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명시적으로 휴가 부여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연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규정만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하였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녹음, 그동안 있었던 구체적인 일기가 직장내 괴롭힘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로써 녹취파일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은 문서 등은 모두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다만, 그 증거자료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녹취파일의 경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담은 전체 부분을 속기사무소를 통하여 녹취록으로 만들어 확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당시를 녹취한 파일이 있다면, 당해 녹취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