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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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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파트장이 저에게만 과도하게 업무를 주는 것 같은데, 이 것도 직장인 괴롭힘에 포함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특정 근로자에게 많은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지 여부, 다른 근로자들과의 경력, 능력, 임금 등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요즘에는 통보없이 해고를 당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경비원님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단순히 경비원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단근로자로 정해질 경우 일부 근로조건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이게 포괄임금제인가요?
법정수당 및 모든 수당을 포함 금액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원이라고 보내 와서 서명했는데 문서에 사직서가 적혀 있음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퇴직을 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의사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연장 거부의사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어렵다면 자칫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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