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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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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고용주 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임의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지급 받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여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학생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법정최저임금은 무조건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근로자는 최소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신입사원 동의 없이 교육기간 연장이 되나요?
최초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교육기간 중 급여가 계약대로 지급되지 않으며 계약서상 교육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교육연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급여만큼은 정상 근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교육 연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지급 조항관련 진정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들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미지급한다고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법 위반 사항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그 실질이 중요하기에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휴게시간이 주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관련된 진술을 상세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후 14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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