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했는테 퇴사직전까지 2개월분 월급이 밀려있다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로 계약하였을 뿐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 및 체불 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프리랜서가 그 실질에 있어서도 프리랜서라면, 미지급된 금원에 대하여는 소 제기를 통하여 받으셔야 할 것이고,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회사에서 해고 사유를 말 안해주면 해고를 무효화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조항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등을 예고하고 당해 해고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통지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해고의 서면 통지는 효력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서면 통지가 위반된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