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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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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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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급여에서 일부를 직장에 후원하라는 회사
우선 회사에 대한 후원금을 임금에서 직접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되기에 그 자체로 법 위반 사항입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자의로 후원금을 내라고 하면서도 이것이 강제적인 상황이라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후원금을 내지 않았던 일부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상황이 있다면 이는 뚜렷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자진퇴사의 경우 퇴사신청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 안할 수 있나요?
우선 근로계약서에 퇴직 통보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당해 규정이 있다면 이는 유효하기에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 범위에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 통보 기간의 취지가 대체 인력의 채용과 더불어 정상적인 업무 인수 인계에 있는 만큼 앞선 두 가지 모두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면 더 빠른 일자에 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직원이 직장 내 자살시도, 자해행위도 징계사유가 되나요?
회사 내 구성원이 직장 내에서 자살 시도나 자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휴직이나 병가 등의 제도를 안내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원의 자해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조사조차 없이 징계를 무조건적으로 내리고자 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강제무급휴가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미 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정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상여금의 경우 지급 관련 규정과 요건 그리고 액수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약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동일하게 장기간 지급되었다면 갑작스러운 삭감을 문제 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에 변경되는 근로조건과 기존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입사후 1년있으면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첨부하신 조항 또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예정대로 7. 30.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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