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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노동청에서의 모든 구제 절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현재 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모호함에 따라 노동청에서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답을 들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전문가를 통하여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사 통보후 무단 결근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정확한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 결근을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지급 받을 퇴직금의 규모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일을 정확하게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연차 소진을 할 수도 있겠으나, 회사와의 퇴직일 협의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퇴직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1년 채우고 다음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 받는걸로아는데, 1년지나서 생기는 연차수당도 받게되나요?
만 1년을 채우는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1년 이상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부여된 이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속년수 1년미만인 경우에 권고사직
회사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퇴직 권고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상을 요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에 대해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에서 연차를 모두 사용후 연차가 없는데 회사를 못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황에서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 제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 병가, 휴직, 무급휴가 등에 대한 제도가 있다면 주어진 요건을 충족하여 절차대로 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 내 연차를 제외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휴가를 얻고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는 연차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협의를 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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