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핸드폰 대리점 직원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우선 2023. 1. ~ 2024. 5.까지 근무한 것을 잘 못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단 2023. 9. 3. 퇴사를 하였고, 2023. 9. 17.에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기에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은 어려울 것입니다.추가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계속근로연수의 미달로 이 부분은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에 따른 단절기간이 근로자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