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미만 연차 사용 여부와 1년 이상 근무시 연차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부여받게 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3. 3. 2. ~ 2024. 3. 1. :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연차유급휴가 부여되어 총 11개 2024. 3. 2. ~ 2025. 3. 1.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따라서 2024. 1. 9. 현재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은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회사들이 앞으로 부여될 연차유급휴가 등을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을 허용하는 일명 마이너스 연차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질문자님이 2024. 3. 2.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부여받는 시점이 된다면 이후 퇴직을 하더라도 연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임금 공제 및 반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2024. 3. 2. 이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직장인 투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겸직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기는 합니다.따라서 대부분의 겸직 제한 규정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해당 겸직 제한은 회사에서의 소정근로시간 내에만 해당이 될 것이고, 소정근로시간 외의 겸직에 대해서까지 이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경쟁업체 및 유사 산업군에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겸직은 비밀유지 및 타법에 따라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소속된 회사와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겸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체력의 부족, 건강 상태의 악화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 권유를 받은 상황이지만, 권고사직의 형태로 사직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퇴직이 될 것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1~2달 사이의 간수치 급상승은 별표 항목에 해당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간수치가 급상승한 사정뿐만 아니라 전문의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현재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등에 대해 입증하셔야 하며, 나아가 사업주의 의견서를 통해서 현 업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서류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추가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실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완치가 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