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끝나기 하루전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 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만약 같은 수습기간을 보낸 타 근로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본채용이 거절되었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당초 회사의 본채용 예정 인원과 수습근로자 참여 인원의 수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습기간에 대한 본채용 거절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