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7개월 일 하고 못받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단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실질을 따져 근로자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게 된다면, 퇴직금뿐만 아니라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수당 등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도 따져 사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미용업을 수행하는 많은 분들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실제 프리랜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를 통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제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