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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1년 7개월 일 하고 못받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단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실질을 따져 근로자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게 된다면, 퇴직금뿐만 아니라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수당 등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도 따져 사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미용업을 수행하는 많은 분들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실제 프리랜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를 통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제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의 서명을 회사가 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와 관련한 사항을 문자 등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본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문자를 통해 대화를 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만약 질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뿐만 아니라 문서 위조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일하다 다쳤습니다.산재보험에 관해 궁굼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진단서상의 상병코드가 중요합니다. 재해발생경위와 더불어 상병코드가 S코드라면 업무상사고로 판단되어 빠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영상촬영 등을 통하여 퇴행성질환으로 판단된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시간이 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 이외에 병가 등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와 관련한 규정 등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알바 퇴사를 하는데 이러면 무단퇴사인가요?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해 계약서에 퇴직 통보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퇴직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한 30일의 기간은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편의점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대체자가 없다면 영업이 어려울 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협의를 하여 퇴사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더욱이 회사의 퇴직 권고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 통보의 기간이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인지를 따져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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