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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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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근로자 4대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성립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고, 나머지 4대 보험의 경우에는 익월 15일까지 성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회신을 받은 뒤에 성립일자가 언제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잘 못 신고되었다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10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0개월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1년단위 정산 기록 가능한가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받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금까지 받은 퇴직금 실수령액 간의 차액을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상에 기재한 방법은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관련 질문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입되는 임금 총액에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사업주가 일방적 사업장을 닫아 강재해고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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