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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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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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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2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쳣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우선 사진을 통하여 확인한 상병의 상태를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018년부터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관에서의 소견서 및 진단서 그리고 의무기록 사본 등을 바탕으로 재해발생경위를 상세히 작성한 뒤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2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부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근로자의 부친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에서 정한 근로계약서 교부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근로자의 부친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 보았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신고를 하여 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2일 작성 됨
Q.
야근시 야근수당대신 월차를 주는것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보상 휴가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2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시 회사 노트북(비품)을 가져간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 기간에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당해 근로자에게 대한 징계 또한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이 이루어진 뒤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의 비품을 자택으로 가져가게 된 경위와 육아휴직 기간 중 당해 비품을 활용하여 업무를 일부 수행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2일 작성 됨
Q.
병원이 2주간 휴무 할 경우 근로자 월급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병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병원이 휴업하는 경우라면, 당해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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