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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근태 미등록시 급여차감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회사에서 근태 관리 목적으로 제도를 운용 중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징계로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징계 절차 준수와 징계 양정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행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급여 차감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근로자의 과실로 출퇴근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급여 삭감은 임금지급원칙 중 전액지급원칙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당해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정리하자면, 근태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 자체는 가능하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계약직이 1년이면 연장은 불가한가요?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별도의 계약 연장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동 연장 조항 또는 자동 갱신 조항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또는 갱신이 될 것입니다.정리하자면, 별도의 연장 및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사용자에게 계약 연장에 대한 부분을 문자 또는 메일 등의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전달하시고 협의하시면 됩니다.만약 사용자가 계약 연장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보인다면, 질문자님은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 1년 인가요??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일(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도출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재직기간만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여기서 말하는 재직기간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유지된 일체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 중 재해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업무로 인하였다는 기인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승인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가다가 미끄러진 부분에 대해 산재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넘어지기까지의 재해발생경위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산재는 무과실 원칙이기에 근로자의 과실에 집중하기보다는 사고 경위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졌는지에 집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조직에서 이런 성황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처젝,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당해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 근로자의 우위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비위 대상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언행이 적시되지 않았기에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당해 사안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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