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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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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주52시간 근무 관련 초과근무는 12시간 포함인가요? 아니면 11시간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초과 근무의 한도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1주 12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12시간을 넘는 근로는 당해 조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해외출장중 사고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처분 받을수있는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 중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습니다.다만, 출장 업무가 종료된 이후 근로자 개인의 연차 사용 중 발생한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업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하기에 산재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5인미만 회사 복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더욱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부여 요건과 방식을 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월차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물론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이기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월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것이 사용자에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Q.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간에서 지급하나요?
산재 승인에 따라 요양 기간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재계약 이후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당해 해고가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실무적으로 상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무급 휴직 등을 하게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파트타임 근무장에서 정직원 전환후 퇴직금 지급 여부
본사에서의 답변에서의 쟁점 사항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과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만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큰 틀에서 변화된 부분이 없으면서, 단순히 근로시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본사의 주장에 설득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퇴직 이후 14일이 경과된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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