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주 개인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 법령 등에 써져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업주 개인의 용무를 위한 업무상의 지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여지며, 당해 행위의 양태와 정도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됨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