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면 퇴사가 자유롭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예고 관련 규정을 둔 경우라면 최대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에서도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1월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1~2개월이라는 포괄적인 퇴직 예고 규정이 있는데, 1개월의 여유 기간을 두고 퇴사 통보를 하시고, 인수인계를 하고 사용자와 협의 하에 사직한다면 큰 문제없이 사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퇴직금 정산기준과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알바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알바와 정규직으로 근로형태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업무 등을 제공하였고, 그 전환 기간의 공백이 극히 짧기에 계속근로연수에 모두 산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협의 하에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된 일자 이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입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를 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퇴직연금 DC형 제도는 무조건 회사가 납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1년 기준 근로자 연봉의 1/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하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 연봉의 1/12를 연간 납입하여야 하는데, 지금 제대로 된 퇴직연금 부담분이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회사 내 퇴직금 담당자에게 입금 금액의 문제점을 전달하시고, 설명을 들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에 계속적인 입금이 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추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발생 시점이 된다면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통해 미지급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등을 통하여 체불금품확인을 통하여 대지급금 제도 등으로 보장받는 퇴직금은 최대 3년치이기에 계속적으로 연금 납입이 되지 않는다면 서둘러서 문제제기를 하셔야 나머지 퇴직금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2년 재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2배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에 입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에는 추가적으로 연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도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따라서 2년 재직 후 퇴직을 한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0일분의 평균임금, 즉 임금 2개월치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