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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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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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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1일 작성 됨
Q.
몸이 아파 병가를 사용하면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병가 사용 요건을 충족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를 차감하여 치료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1일 작성 됨
Q.
산업재해는 물리적인 피해만 인정 되나요? 정신적인 피해도 인정이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치료를 통한 요양을 지원하고, 상병에 따른 악화된 상태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보상하는 형태로 보험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사업장내 무단조퇴자 처벌관련문의합니다.
무단 조퇴에 따른 임금 공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임의로 무단 조퇴한 상황에 대해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무단조퇴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징계 사유로 하여 정해진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도 고소가 가눙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적지 않기에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절차를 선행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판단을 받아 보시고 어떠한 절차 진행을 하실지 결정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만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매뉴얼 등에 비추어 이를 해석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급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지위의 우위성은 인정될 수 없기에 관계의 우위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하급자로 인한 지속적인 신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부서 이동 또는 분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신고에 대한 부분이 허위에 기반하였거나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등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강하게 주장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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