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1년 계약 안되서 끝나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한 요건 중 필수적인 것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근로자는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사용자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2주 간 출근할 수 없었고 그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을 잘 보관하시고, 일체 사직서 등은 제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