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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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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퇴사시 남은 연차수량에 대해 궁금해요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용 중이고, 중도 퇴사에 따른 연차 정산에 있어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기 발생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한 부분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갑작스러운 입사 통보 취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손해배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하겠으나, 일단 처우에 대한 협의 과정이 남았고 이 또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기에 아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적 관점에서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황이 아니기에 채용 내정의 취소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채용 절차 과정에서의 절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 지연이자를 못 받고 있는데 지연이자의 이자도 생기나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승소를 하셨다면, 판결문을 바탕으로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상에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설정한 퇴직 통보 기간 자체는 유효합니다. 퇴직 통보 기간의 취지가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명확한 업무 인수인계와 대체자 인력 충원에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그 일자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최소 30일 정도의 인수인계 기간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30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다면, 큰 문제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기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임금을 지급 받은 객관적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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