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 시간, 휴무일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회사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등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합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 결국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와 함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산재신청을 했는데 승인 전에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산재 승인 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반려가 가능합니다.2. 공상 처리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공상 처리의 취지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보다 더 상회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약정한 합의라면 그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기에 이를 불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향후 치료 및 재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를 미리 예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산재 사고에 대하여 공상 처리를 하시게 되면, 당장은 불이익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산재 청구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절차인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보험 약관에는 공상 처리가 면책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3. 공상 처리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결국 이를 반환하고 산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산재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어떤 관계에 있는 동료 근로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에 대한 구제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건강 회복 및 직장생활로의 복귀 등을 위해서는 산재신청이 필수적일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조항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증명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 후 3년 이내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계약서류 보관 의무 기한이 3년이기 때문입니다.만약 사용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시정기간은 7일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