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시직서를 반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강제로 회사에 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 예상됩니다. 일단 사직서를 작성하신 뒤 이메일을 통하여 사직서를 재차 제출하시기 바라며, 현 시점에서 퇴사까지의 업무 인수 인계 서류 및 계획을 작성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사직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는 의사를 내비친다면, 회사를 상대로 퇴직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를 바랍니다.퇴직을 할 당시 질문자님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고, 사전적으로 퇴직을 통보한 기간이 충분하여 인력 충원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질문자님의 퇴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