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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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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시직서를 반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강제로 회사에 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 예상됩니다. 일단 사직서를 작성하신 뒤 이메일을 통하여 사직서를 재차 제출하시기 바라며, 현 시점에서 퇴사까지의 업무 인수 인계 서류 및 계획을 작성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사직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는 의사를 내비친다면, 회사를 상대로 퇴직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를 바랍니다.퇴직을 할 당시 질문자님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고, 사전적으로 퇴직을 통보한 기간이 충분하여 인력 충원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질문자님의 퇴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주5에서 대표 마음대로 주4로 바꾸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정한 근로조건(근로일, 근로시간, 급여 등)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근로계약서를 통해 이미 확정된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급여는 최소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급여가 삭감될 경우 미지급된 차액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통하여 지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연차수당이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새롭게 부여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출에서 임금 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쩌면좋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남여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일단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할 경우 회사 내 신고 절차를 통하여 피해 상황에 대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즉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뿐만 아니라 조사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상황에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되실 수는 있으나 피해에 대한 회복과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신고와 객관적인 자료 수집에 힘을 써주셔야 합니다.근로자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도 권해드립니다.참고 바랍니다.
Q.  직장상사에게 일방적인 욕을듣게되었을 때 명예훼손으로 고발가능한가요?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상사의 욕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규정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직장 내에서 지위의 우위가 있는 상급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정신적 고통이 유발되었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절차를 통하여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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