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산재처리 질문드려요.
계산서 발행하는 인력사무실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하다가 다쳤습니다.
다친 당일날 인력사무실에서 그냥 근로자가 길가다 넘어진걸로 해서 진료 받으라고 하셔서 그렇게 진료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가볍게 다친줄알았는데 심하게 다쳐서 오랜기간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진료비는 저희쪽에서 부담했습니다. 치료경과에 따라서 나중에 수술도 필요할수있어보입니다.
인력사무실에서는 일주일 경과보고 결정하자고 하고 저희쪽에서는 산채처리하자고 하고있습니다.
인력사무실에서는 산재처리하게되면 근로자가 인력사무실에 산재신청하고 처리하게될거라고 얘기는했었습니다. 대화내용은 다 녹음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다친 당일 날과 다음날 개인이 다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이것으로 문제 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인력 사무실 쪽에서 신청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자꾸 피하는 느낌이라서 저희 쪽에서 신청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는 중국분이시고 산재관련해서는 잘 모르시는지 인력사무실에서 시키는대로 하시는듯해보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면 본인부담금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떄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력사무실에 신청할 필요 없이 부상입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채용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본인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 근로자는 인력사무소의 일체 도움이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산재 신청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당해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기준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