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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끼가넘치는타이거
일반적으로끼가넘치는타이거

사직서를 냈는데~반려시키고~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어깨부상으로 인해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는데~회사에서는,

개인사정으로 쓰라고,,하는데??

어찌해야 대는 건지요??

회사에서는 사직서 낼때 휴직을 해주겠다했는데~본인이 거부하고 퇴직하는거니~

개인사정이 쓰는게 맞다고~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하는데??이게 맞는건지??

저는 어깨부상으로 회사를 퇴직하는게 맞는데

저희 회사는 여러 부서가 있어서~다른곳으로,

지원을 갑니다~거기서 무거운걸 많이 들다 보니~어깨부상이 생겼고ㅜㅜ다른곳도 다 어깨

쓰는 일을 많이합니다~휴직계를 쓰고 한달있다

온다 해도~지원은 안 갈수가 없으니~아푼건

무한반복 아닐까요??근데 휴직계를 회사측에서

해준다고 했는데~제가 거부한거니~개인

사정으로 쓰느게 맞다고 하는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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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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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에 있어서 사직 사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사직일 경우 실업급여이 불가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휴직 사용 권유를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사직에서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사유를 강제할 수 없으니, 실제 사직 사유를 바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깨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고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본질적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하고

    어깨부상에 따라 직무 재배치 등도 어렵고,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사업주가 판단하여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드린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내용에 따르면 개인의 건강으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퇴사하기 전에 산재를 신청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인지 업무상 질병인지 알 수없으나, 회사에서 휴직 요청을 했음에도 거부하였다면 개인사유로 퇴사라고 쓰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개인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회사의 휴직 거부, 업무 전환 불가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에는 사직의 사유를 명시하게 됩니다.

    사직하시는 사유가 회사의 권고에 따른 부분이 아니라 어깨통증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고 한다면 사실관계와 같이 명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사업주는 4대보험 상실사유 등과 일치하도록 작성을 요청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는 것이라면 자진퇴직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회사가 일하는데 아플 것이니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서를 쓴다면 권고사직이 되겠습니다.

    퇴직 사유와 관련하여 어떤 목적으로 회사의 협의가 필요한지에 따라 회사와 협의 방향은 달라질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해당 업무가 힘들어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업무를 부여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퇴사라 보아야 합니다. 특히 휴직처리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회사의 사직 권고 또는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