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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선배에게반말로 말다툼으로 회사징계요구

회사 동료 선배에게 반말로 말다툼 발생 징계요구상태 선배입장은 후배에게 반말을 듣고 아주심한 모욕감을 느낌 후배입장은 직장선배가 평소 본인에게 안좋은 소리를 한다고 함 . 선배가 후배 징계를 요구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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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를 검토 하여 직장 질서 문란 행위가 인정된다면 징계사유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전후사정은 모두 고려하여 징계 양정 결정에도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직장 질서 문란 등으로 사실 관계 조사 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중징계 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말로 인한 말다툼이 징계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질서나 인사규정 위반, 또는 업무 지시 불이행, 폭언, 모욕 등의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반말 자체만으로 징계를 하기는 어렵고, 양측의 경위조사 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선배가 평소 후배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주장도 함께 확인되어야 하며, 일방의 주장만으로 징계를 요구할 경우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건의 양 당사자 모두의 진술을 듣고 공정하게 조사한 후, 인사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불분명하나 선배는 후배의 반말을 들었고 후배는 선배의 비난을 들어 다툼이 발생한 문제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둘 모두에게 원인제공의 문제가 있다면 둘 다 징계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순한 다툼으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이므로 경징계가 적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통한 구체적 질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 간 인화도 사안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내 인사 규정 및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취업규칙(내부규정)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해당 근로자사 사업장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단편적으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의 정당성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징계처분을 하는 구체적인 사유등에 대해서 정확한 통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회사에 재 조사를 요청하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동료간의 다툼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일방의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어떤 질의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질서 훼손 등으로 인한 징계 진행이라면 사내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