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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질문 좀 드려요, 개인적인 부주의도 보상될까요?

산재보험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좀 다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인 부주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전 수칙을 완전히 지키지 않은 부분도 있구요...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재 처리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개인 부주의가 있으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ㅠ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관련 법규나 판례 같은 것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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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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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부주의가 있더라도 산재보험 보상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이면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보상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부주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이 생기면 보상이 되며,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단순 실수로 인한 재해도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적인 부주의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중대한 고의나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보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사고가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부주의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일부 과실 등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더라도 업무상사고로 인정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은 무과실 책임주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정부분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업무상 사고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니 원칙적으로 신청의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업무상 사고는 업무상 질병보다 다소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