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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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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시 연차미사용수당 질문

24.02.29 퇴사

24.01.01 부로 발생한 23년 만근에대한 연차들은 모두 퇴사시 미사용수당으로 정산


위경우 23.12 에 해당하는 연차 1개분의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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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그 금액 중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제외한 총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에 해당이 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의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 1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임금에 수당의 3/12 만큼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여 지급해야 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년 기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12.에 해당하는 연차 1개분의 수당이라는 것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