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시 연차미사용수당 질문
24.02.29 퇴사
24.01.01 부로 발생한 23년 만근에대한 연차들은 모두 퇴사시 미사용수당으로 정산
위경우 23.12 에 해당하는 연차 1개분의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그 금액 중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제외한 총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에 해당이 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의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 1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임금에 수당의 3/12 만큼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여 지급해야 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년 기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12.에 해당하는 연차 1개분의 수당이라는 것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