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에대해 궁급합니다.
우선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형식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장소, 근무시간,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 종합적인 업무내용을 검토하여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퇴직금 수령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비자발적인 퇴직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정리하자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계약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