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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지 10개월 째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 수령을 막기 위해서 퇴직일을 조정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당해 해고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해고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빠른 퇴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 의사를 전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칫 1년이 초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의사를 전달할 경우 의도치 않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를 이의제기를 하는 것 또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도 계약만료 수급 가능한가요?
일단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이 부분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까지도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에대해 궁급합니다.
우선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형식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장소, 근무시간,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 종합적인 업무내용을 검토하여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퇴직금 수령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비자발적인 퇴직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정리하자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계약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주근로시간 15시간미만 4대보험 가입여부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으면서, 4주 평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은 통상의 근로자와는 다르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 : 원칙적으로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계속 고용할 예정이거나 고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 :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 :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의 경우와 1개월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1개월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미가입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징계할 때 두 가지를 하여도 되나요??
징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회사의 내규를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만약 징계 규정에 있어서 정직과 감봉이 별도의 징계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두 개의 징계를 주는 것은 형법의 대원칙인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이중징계로써 부당한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위행위에 대한 판단을 잘 하신 뒤에 적절한 하나의 징계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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