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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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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6일 작성 됨
Q.
일용직 퇴직금 지급이가능한지 궁금해요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 약 40여일의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일단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 중 사고 등에 따른 치료 목적 또는 회사의 요청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 등의 사유 등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사업체로의 이직 등의 사유라면 퇴직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작성 됨
Q.
2년 미만 근무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으로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급여계좌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작성 됨
Q.
복지시설 수습기간 후 재계약 안하려고하는데
최초 근로계약서 당시 수습기간을 명시하였고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 경우라면, 근무평가 성적을 이유로 본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과 본채용에 대해 제대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작성 됨
Q.
4대 고용보험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 후 임금을 다시 정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실무적으로 수습기간 이후 임금을 정하는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4대 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는 경우, 해당 보험 가입의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작성 됨
Q.
고용노동부 진정 후 고용주의 고소 협박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지만, 저는 공인노무사로서 통상의 진정에 따른 불이익 발생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였고, 당해 신고에 대한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더욱이 진정 제기 자체만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큰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진정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에 집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협박성 언행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모두 진술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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