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표준시간 8시간 안에 휴식시간은 없나요?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은 오전 4시간, 점심시간 1시간, 오후 4시간으로 확인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위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중 점심시간 및 휴식의 일환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지급되고 있기에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근로시간 중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화장실 이용에 대한 협조를 구하시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해당 사안에 대해 민원 및 신고 등을 하여 해결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중학생이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할려고 한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을 포함하여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경우 학교장과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셔야 하고, 이를 사업장에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결과적으로 중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연령을 기초로 필요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무 급여를 실수로 더 많이 줬다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임금 지급에 있어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사용자는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돌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초과 지급의 기간이 3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과 지급된 상황이 맞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임금을 지급 받은 사정 등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장에 반박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회사로부터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아 보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