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와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의 업무외 회사 요구사항이 저와 맞지 않아 회사 경영진과 트러블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시말서를 받았고, 추가 시말서와 징계 얘기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하지 않고 버티다가 징계 받고 능력부족/근무태만으로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하라고 해도 무조건 거부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회사로무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을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에가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유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유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이 있으며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사실만으로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업무능력의 부족이나 근무태만 등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거절하여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징계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하지 않고 버티다가 징계 받고 능력부족/근무태만으로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진퇴사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해고를 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중대사유 아니면 가능함. 능력부족,근무태만 정도로는 가능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셔야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회사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