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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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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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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4일 작성 됨
Q.
취업을 하자마자 3일 근무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관련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 또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법적 이의 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일 동안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작성 됨
Q.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실업을 인정 받고,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작성 됨
Q.
이미 자진퇴사 처리된 내용을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변경 가능할까요?
퇴사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증빙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통보 및 인수인계 과정 등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1월이 도과되었기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센터에 비자발적인 퇴직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작성 됨
Q.
월급명세서 발급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는 의무사항입니다.더욱이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한 부분을 적시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사용자에게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작성 됨
Q.
임금체불신고시에 월급에서 못받은 금액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지급 받지 못한 급여를 정리하여 노동청에 가셔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와 시간 그리고 임금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 사건을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가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위임으로 인한 실익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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