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게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괜찮나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이유는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의 명시를 통하여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이 얼마가 되는지 결정되는 주요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추후 노동법적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