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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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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회사에서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는 의사만 전달할 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게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괜찮나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이유는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의 명시를 통하여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이 얼마가 되는지 결정되는 주요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추후 노동법적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6시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해주나요?
통상적으로는 영업시간 내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15일이 임금지급일이고, 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인 금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일단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갑질은 상위계급자에게만 해당되나요?
갑질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통하여 판단함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판단하자면, 행위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하급자의 경우 지위의 우위성은 없기에 관계적 측면에서 우위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이와 같은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정리하자면, 회사 내 고충처리절차 및 상급자에 대한 건의를 통하여 하급자의 갑질 행위가 예방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를 쓰는 기간은 사내 자율인가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계속되던 중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이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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