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2달정도일하다가 양쪽다리 골절돼서 오늘 해고 통보 받았는데 3개월 수숩기간이 걸리는데 다리는 전치 8주 나왔는데 어떡해야됄까요
우선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나아가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시점에 산재가 승인된 상황은 아니지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 승인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기에 당해 해고에 부당함을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